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MINE'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7년 5월 23일 상품류 구분 제 21류의 비귀금속제 사발, 비귀금속제 과일컵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류의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스킨케어오일 소매판매대행업·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알선업·목욕용 오일 소매판매알선업·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알선업·스킨케어오일 소매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윌리엄즈 일렉트로닉스 게임즈 인코포레이티드사에서는 1989년 6월 15일 상품류 구분 제 11류의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 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0년 11월 21일 등록한 후 2000년 9월 21일 갱신등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버트레스 비 브이사에서는 1985년 5월 23일 상품류 구분 제 3류의 화장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됐던 'MARCIANO'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0년 5월 12일, 스커트·잠바·스웨터·와이셔어츠·블라우스·수영복·신사복·양복바지·이브닝드레스·수트·아동복·오버코트·반코트·레인코트·재킷·청바지·콤비·사파리·슬랙스·모자·원피스·투피스·유아복·방한복(파카)·반바지·저고리·카디건·속셔츠·스포츠셔츠·폴로셔츠·속팬티·브래지어·혁대·잠옷·나이트가운·유니폼(운동용)·팬티스타킹·내복바지·남방셔츠·장갑·목도리·넥타이·에이프런·타이즈·목걸이·귀걸이·머리핀·단추·프레스단추·손수건·수건·보자기·조끼·망토·칼라커프스·멜빵(서스펜더)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10년 5월 28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피고는 2007년 11월 26일,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슬랙스(Slacks)·스포츠재킷·스포츠외투·스웨이드 재킷·스목(Smocks)·사파리·반코트·반바지·모피제 의류·모직재킷·모닝코트·면제 코트·망토·리버리(Liver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aurora'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5년 7월 11일 신사복·양복바지·와이셔츠·스웨터·남방셔츠·T-셔츠·아동복·스커트·원피스·투피스·치마·방한용장갑·오버코트·반코트·가죽반코트·자켓·파카·잠바·잠옷·속팬티·속내의·브레지어·넥타이·스카프·수영복·수영모자·양말·조끼·운동용유니폼·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GEORGES MARCIANO'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출원하여 2006년 3월 3일 그 출원이 공고된 후 2008년 4월 7일 등록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2002년 6월 14일 출원되어 2004년 5월 28일에 롱코트·반바지·반코트·스커트·자켓·잠바·청바지·T셔츠·모자·남방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선출원상표'라 합니다)를 이미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는 2006년 3월 20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특허심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동부'(동부 VS 동부주택 브리앙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21일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년 2월 23일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항의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송신기·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REND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신청 이전에 이미 1986년 10월 30일 출원되어 1987년 11월 27일에 구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전자계산기·컴퓨터·컴퓨터모니터·전화기·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합니다)가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
들어가는 글 지난회까지의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부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관찰방법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69년 1월 24일 상호를 ‘미륭건설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89년 2월 28일, 현재와 같이 상호를 ‘동부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4일 동부산업주식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합병된 동부산업주식회사는 1988년 1월 29일 지정상품을 건물의 철강프레임·건축물 조립세트·건축용 철파이프 기둥·철책·석면판·흡음재·흡음판·간이 자동차 차고·건축용 미장벽판·건축용 플라스틱벽재·단열재·모르타르·벽돌·벽판자·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석회재축 또는구축용재료·아스팔트·외벽구성물·외벽구성재·음양판·이동주택(차량용 제외)·인조석재·조립구축물·지붕 구성물·지붕 구성재·천연석재·천정판·철도침목·칸막이·칸막이유니트·포오틀란드 시멘트 등으로 하여 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1989년 7월 11일, 등록번호 제 174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GLIATAMIIN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부관찰의 기본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1999년 2월 22일 단팥빵·식빵· 잼빵·크림빵·호떡·생강빵·만두·카스테라빵·햄버거용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0년 8월 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에 빵류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055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6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SUN SCIENCE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시가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3년 6월 9일,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동물용 약제·의료용 고약·접착고약·구강소독제·위생용 소독제·의료용 훈증소독제·화학세정용 소독제·해충구제제·제초제·살균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4년 8월 29일 등록한 후, 2014년 6월 23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85년 11월 7일,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AWN FIELD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수의 등록예가 있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결합상표에서의 요부관찰의 법리뿐만이 아니라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의 해당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위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9년 8월 5일 화장품·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향수·인체용 비누·미용비누·향료·인조 손톱·인조 속눈썹·화장용 접착제·화장용 면봉·화장용 탈지면을 등록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10년 9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2009년 12월 7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한 다수의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RAGONFLY OPTIS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위와 같은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2005년 9월 9일 신사복·아동복·스웨터·티셔츠·슈우트·와이셔츠·스포츠셔츠·방한용 장갑·모자·혁대·원피스·스커트·슬랙스·롱코트·양복바지·승마바지·예복·투피스·자켓·콤비·반바지·오버코트·잠바·이브닝드레스·반코트·사파리·잠옷·수영복·수영모자·수영팬츠·조끼·카디건·블라우스·폴로셔츠·탱크탑·넥타이·양말·코르셋·운동용 유니폼·에어로빅복·스카프·거들·청바지·스타킹·속팬티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2월 1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망고몬스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부관찰이 문제되는 사례를 보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나 오늘도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대한 사례를 추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2013년 1월 28일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1월 19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데타·대정맥·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년 2월 11일 출원해 2004년 8월 20일 등록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 등과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천년마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년마루 사례는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의 사례에서 상표법상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세 가지 의의 중 세번째 부분인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영양보충용 비타민제·영양보충용 미네랄·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선 등록(사용)상표 1’이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2010. 10. 26. 출원하여 2012. 2. 15. 등록한 후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는 Sports helmets·Stickers·Sti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요부관찰이 문제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사안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앞으로 다룰 사안들을 일별해 본다면 어떤 사안에서 요부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천년구들 돌침대'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00년 4월 17일 출원해 2001년 11월 12일 등록하고 2011년 11월 10일 갱신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가 침대에 대하여 라는 상표(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자 이 사건 피고는 2016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